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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2.10.27 조회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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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없는 아동친화도시조례 반대합니다
작성자 안선아
2조 정의에서 아동을 위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은 헌법에 이미 보호하고 있습니다.
참여권은 부모님, 보호자의 보호아래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려한다면 그래도 존중해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견을 다 존중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길로 지도해주는 것이 부모(보호자)의 책임입니다.

18세 이하의 아이들이 유해한 선택을 할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어른들이 해야하는 책임 아닐까요?

왜 책임권은 없습니까? 여가를 즐기는 대신, 책임을 다할 의무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18세 이하의 아이들이 사생활을 보호받는다고요?
부모가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은 어떻게 지켜주실겁니까?

제5조에 어떤 기준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선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겁니까?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5제 -4 아동이 자신의 책임을 다 하지 않고, 학교를 안간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한다면요? 당연히 의견은 말할 수 있지만, 말한거에, 행동한거에 책임을 지는
훈련을 받는 시기가 아동의 시기 아닙니까?

말만 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10조 - 아동권리 증진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교육시키고 홍보한다고요?
아동의 권리라는게 여기 적힌게 아동의 권리라면 너무 끔찍합니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면 잘못된거라고 가르치겠다는거 아닙니까?
각 가정마다 가훈이 틀리듯이 각 가정별 부모의 훈육스타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요즘 UN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고, 이런곳에서 나온 아동권리들이 다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켜야 할 생명의 가치에 따라서 UN이 말하는 그런 권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나 쓰려고 만드는 이런 조례는 쓸모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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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