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작성일 2012.04.11
조회수 1229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 |
작성자 | 이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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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선거일에 정당·후보자의 기호,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의 글·사진·그림·동영상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
<< 선거일 투표참여 권유시 유의사항 >> □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누구든지 가능 □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 투표내용 공개금지 □ 투표지 촬영금지 □ 정당·후보자 기호 표시 금지 □ 정당·후보자 지지·추천·반대 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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