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 신고 포상금
작성일 2023.01.14
조회수 304
야생동물 밀렵 신고 포상금 | |
작성자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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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포상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포상금의 지급) -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2021.09.24. 환경부) 2. 지급방법 : 신고 접수 시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예산 내 지급 3. 2023년 예산 : 1,000천원 4. 문의전화 : 환경과 환경행정팀 ☎ 033-737-3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