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 신고 포상금
작성일 2013.05.30
조회수 1093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단속 신고 포상금 | |||||||||||||||||
작성자 | 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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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포상금) 각호 규정 준수 지급
( 문의 전화 : 환경과 환경행정팀 033 737 30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