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 신고 포상금
작성일 2016.01.29
조회수 542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신고 포상금 | |||||||||||||||||
작성자 | 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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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포상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포상금의 지급)
( 문의 전화 : 환경과 환경행정팀 033 737 3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