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 신고 포상금
작성일 2017.01.23
조회수 527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신고 포상금 | |
작성자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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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포상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포상금의 지급)
2017년 예산 : 2,000천원 지급방법 : 신고 접수 시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예산 내 지급 ( 문의 전화 : 환경과 환경행정팀 033-737-3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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