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388
카테고리 |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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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총무과 |
? 사 업 명 : 원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 ? 개정사유 기구 신설 및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라 부서 소관 사무를 정비하고,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개정?폐지 절차 및 공무원 전?출입, 임용에 관한 전결사항 중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기구신설 및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른 부서 소관 업무를 정비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개정?폐지 절차 중 제정?개정?폐지 의 결정은 국?소장 전결사항으로 하고 입법예고는 실?관?과 ?소장 전결사항으로 변경 공무원(임제 포함) 임용 중 휴직과 복직, 공무원 전?출입 요구 및 동의를 국?소장 전결사항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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