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348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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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7)원주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총무과 |
원주시민대상조례 제6조제3호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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