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383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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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완료) | |
작성자 | 징수과 |
○ 추진배경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법률 14476호, 2016.12.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규칙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 추진기간 : 2017.03.22. ~ 2017.06.09. ○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 나.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이 규칙에 이관함. -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 보통징수방법, 신고납부에 대한 처리 절차 - 납세고지서의 작성 - 소인 등 세입금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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