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9
조회수 554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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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2)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대중교통과 |
◦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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