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592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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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6)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징수과 |
◦ 주요내용
- 수수료 징수액을 변경 : 일반유원시설업변경 허가 (20,000 ⇒ 15,000원) 등 - 수수료 징수대상을 신설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규,변경) 신고 수수료 1,500원 - 수수료 징수대상을 폐지 : 수산물가공업 등록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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