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작성일 2019.01.19
조회수 433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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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7)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 추진배경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법제처 협업정비과제로 선정된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사유를 삭제하며, 낡고 고장이나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유도하여 도시 미관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7. 12. 15. ~ 2018. 11. 9. ○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 ○ 주요내용 - 상위법에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사유 삭제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 확대(환경친화적자동차, 저공 해자동차, 반비다복카드 소지자가 탑승한 차량) -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제한 규정 신설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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