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작성일 2019.01.19
조회수 422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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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5)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세무과 |
○ 추진배경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 ○ 추진기간 : 2018.02.07 ~ 2018.04.13 ○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 ○ 주요내용 - 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의무에 대한 조항 정비 -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액 20만원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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