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작성일 2019.01.19
조회수 365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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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6)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세무과 |
○ 추진배경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함 ○ 추진기간 : 2018.02.07~ 2018.04.13 ○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 ○ 주요내용 - 시세 감면기간 만료에 따라 감면기간 연장 -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도 세액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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