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303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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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7)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완료) |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 추진배경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무의 부과범위가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입법컨설팅 사례를 반영하여 전체적인 조문 정비 ○ 추진기간 : 2017.10.12. ~ 2017.12.29. ○ 주요내용 - 규정 실익이 없는 기존의 정의 조항 삭제 - 제설·제빙의 범위, 시기, 방법에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사항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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