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336
카테고리 | 2018년 |
---|---|
(2018-64)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안전총괄과 |
○ 추진배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7.1.17. 공포, 2018.1.18. 시행)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추진기간 : 2018.01.29. ~ 2018.04.10.(완료) ○ 주요내용 - 일부 조문을 알아보기 쉽게 개정(안 제3조, 안 제12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 정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 포함사항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추가(안 제13조)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