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297
카테고리 | 2018년 |
---|---|
(2018-31)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시정홍보실 |
○ 추진배경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대상과제(경과규정)이행
○ 추진기간 : 2017.05.25.~2017.10.13. ○ 총사업비 : 비예산 사업 ○ 사업개요 : 민법 개정(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 개정민법 시행 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마련함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