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333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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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8)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환경과 |
◦ 제14조(포탈된 사용료 징수) 삭제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위임 없이 포탈금액의 5배를 부과하도록 한 조례 규정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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