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337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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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7)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1. 추진배경 :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사용과 현장민원중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현실에 맞게 정비
2. 사업개요 : ◦ 분과 등 업무조정에 따른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 추가 지정 - 분임징수관 : 대중교통과장 추가 - 재무관 : 단구동장 추가 - 분임재무관 : 단구동 민원행정과장, 안전도시과장 추가 ◦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 변경 지정 - 수입금출납원 : 교통세입담당주사 3. 사업기간 : 2017.10.23. ~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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