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295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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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8)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문화예술과 |
○ 추진배경
예술단원의 내부직위 조정 시 호봉 재획정 및 교통비 지급근거신설과 반주자와 수석반주자의 직급조정 필요 ○ 추진기간 : 2017.06.27.~ 2017.09.12. ○ 주요내용 - 예술단원의 내부직위 조정 시 호봉 재획정 - 교통지급근거 신설(기존 지급근거였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교통비 조항삭제) - 반주자의 본봉지급기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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