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360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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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6)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경영관리과 |
◦ 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의 시설분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주시가 부담하도록 개정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추가하도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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