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479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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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3)원주시섬강두꺼비오토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건설방재과 |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문 삭제(안 제11조제3항)
-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삭제.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있는 조문 정비(안 제12조제2항) - 국유재산법상 관리위탁 기간(5년 이내)에 맞게 정비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은 국유재산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관련 조문을 삭제(안 제16조, 안 제17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안 제12조, 안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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