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334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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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4)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경제전략과 |
법령상 근거가 없어 상위법 위배의 소지가 있는 조레 조항을 법령에 부합토록 개정
-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일체금지 조항을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자(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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