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364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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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5)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완료) | |
작성자 | 세무과 |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종전 조례 중 징수·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새로 제정 되는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은 보완 정비함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 방법, 교부 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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