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367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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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5)원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세무과 |
□ 추진배경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4477호)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률을 축소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 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사업개요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등 정비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감면율 축소 (100분의 100 → 100분의 50)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2018.12.31.) ◦ 최소납부세제 제도에 따른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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