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280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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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2)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완료) | |
작성자 | 세무과 |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함
- 규칙 제명을「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에서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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