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317
카테고리 | 2018년 |
---|---|
(2018-19)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완료) | |
작성자 | 총무과 |
○ 추진배경
- 위탁사무 선정의 적정성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추가 ○ 추진기간 : 2017.11.01. ~ 2017.12.29. ○ 주요내용 - 계약기간의 예외 단서 조항을 신설 - 위탁계획 수립 의무조항을 신설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에 관한 규정 추가 - 수탁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ㆍ검사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 - 수탁기관이 처리한 위탁사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이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