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작성일 2019.01.19
조회수 367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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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3)원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정 | |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지방재정법」(법률 제12687호, 2014.5.28.) 부칙 제4조에 따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그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짐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명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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