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작성일 2019.01.18
조회수 534
카테고리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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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환경과 |
◦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규정 신설
- 제한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또는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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