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평가결과
작성일 2019.07.03
조회수 311
2018년 원주시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 |
작성자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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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정기성과평가)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8년도 실적에 대한 원주시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원주시 건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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