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재산공시
작성일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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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현황 공개(24.06.14.기준) | |
작성자 | 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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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24.06.14.기준)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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