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재산공시
작성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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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년 친환경 축사시설 개선 지원 사업 중요재산 현황 공시 | |
작성자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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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지방보조금법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2. 2021~2022년 친환경 축사시설 개선 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붙임 중요재산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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