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재산공시
작성일 2024.04.24
조회수 108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현황 공시(2021~2023년) | |
작성자 | 로컬푸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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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규정에 의거하여, 중요재산 현황(로컬푸드과 원예특작분야)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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