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재산공시
작성일 2024.02.09
조회수 125
2023년 하반기 장애인복지시설 중요재산 현황 | |
작성자 | 경로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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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법」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③항(중요재산 현황 공시)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중요재산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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