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재산공시
작성일 2024.01.08
조회수 124
중요재산 현황 공시(2023년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장비 지원) |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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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에 따라, 중요재산 현황(2023년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장비 지원)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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