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재산공시
작성일 2024.01.02
조회수 187
2023년 하반기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요재산 현황 공시 | |
작성자 | 경로장애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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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재산처분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에 따라, 2023년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요재산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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