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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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원주시 흥양로51번길 18 1인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공고기간 : 2017.01.31.~2017.02.15. (15일간) 라. 공고방법 : 태장2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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