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읍면동 소식

읍면동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불법옥외광고물(간판, 현수막, 벽보 등) 정비 실시 안내
작성자 태장2동
◦ 추진기간 : 2017.01.01. ~ 12.31.
◦ 정비대상
- 표시 미신고 신규 설치 간판, 표시 연장 미신고 간판
- 지정 게시대에 게첨 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 벽보 및 전단지 등
◦ 조치사항
- 정비 대상 간판 신고 처리 또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불법 현수막, 벽보 등 발견 즉시 제거, 에어라이트 등 계도 후 미이행시 철거
◦ 협조사항
- 표시 미신고 신규 설치 간판 및 표시 연장 미신고 간판 신고 안내 등
※ 폐업 시 간판 철거 후 증빙서류(사진 등) 제출
다중표시 읍면동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