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우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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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하여 직권조치대상자에게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6.20. ~ 2017.07.05.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3. 공 고 자 : 이** (북원로2475번길) 외 2명 4. 공고장소 : 우산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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