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세대주 신고에 의한 최고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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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8. 1. ~ 2017. 8. 18. (17일간) ○ 공고대상 : 원주시 백간길 성** ○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세대주신고에 의한 최고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20170801)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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