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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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백간길, 성** 2. 조치내용 : 무단전출 신고거주불명등록 3. 조치일자 : 2017. 8. 21. 4. 공고기간 : 2017. 8. 21. ~ 2017. 9.6.(16일간) 5. 공고방법 :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70821)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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