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학성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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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년이상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1차, 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7. 10. 30. (월) 2. 대 상 자 : 원주시 원일로 193, 손** 3. 공고기 간 : 2017. 10. 30. ~ 2017. 11. 14. (14일간) 4. 공고 장소 : 학성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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