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2017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최고자에 대한 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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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근거하여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의무 이행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2017년 1분기 주민등록 최고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감영길 박** 외 6명 3. 공고기간 : 2017. 3. 2.~ 2017. 3. 12.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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