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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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나. 대상자: 원주시 귀래면 고청길 조** 다. 공고기간: 2017/05/31(수)~2017.06.15(목) (15일간) 라. 공고방법: 귀래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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