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정**) | |
작성자 | 소초면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반송 등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소초면 장막2길 정** 3. 공고기간: 2017. 5. 8~ 2017 5. 15. (7 일간) 4. 공고방법: 소초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정**). 끝.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