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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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소초면 장수1로 권** 3. 공고기간 : 2017.11.1. ~ 2017.11.8. (7일간)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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