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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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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통지서 우편물 반송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단구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천매봉길 장 ** 외 2명
- 공고기간 : 2017. 08. 21. ~ 2017. 09. 04.(14일간)
- 공고방법 :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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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