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통지서 우편물 반송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단구동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천매봉길 장 ** 외 2명 - 공고기간 : 2017. 08. 21. ~ 2017. 09. 04.(14일간) - 공고방법 :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