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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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한 최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최고 공고 대상 : 원주시 나비허리길 188, 유** 나. 최고 공고 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다. 최고 공고 기간 : 2017.7.3.(월)~2017.7.14.(금) (11일간) 라. 최고 공고 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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