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거주불명등록후 기간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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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16.07.01.~2016.09.30.의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17. 10. 23. 나. 관리주소 : 원주시 입춘로 5 다. 대상자 : 원주시 입춘내길, 최** 外 1 라. 공고기간 : 2017.10.24. ~ 2017.11.07. (14일간) 마. 공고장소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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