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결산서 현황
2020년 포도마을보호작업장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사용내역 결과보고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및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수입 사용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대상: 포도마을보호작업장 2. 내용: 2020년 세입·세출결산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3. 문의: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033-737-2693)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게재로 공고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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